Name  
   최민정 
Subject  
   무료약품제공행위

대형마트등에서 소화제나 타이레놀 등 일반의약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약사법 어떤 조항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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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의 질문 글이 올라와 있었는데 실수로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drug-info.kr 에 비슷한 내용의 질문 글을 올리셨기에

그 질문을 대신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