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유지
대형마트등에서 소화제나 타이레놀 등 일반의약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약사법 어떤 조항에 해당되는지..
-------------------------------------
이런 내용의 질문 글이 올라와 있었는데 실수로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drug-info.kr 에 비슷한 내용의 질문 글을 올리셨기에
그 질문을 대신 불러왔습니다.
건강한이웃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약사법 제2조 1항에
"藥事"라 함은 의약품·의약외품 및 의료용구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 (수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기타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판매의 정의에 수여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조항에 의하면
약국개설자(당해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고 되어 있어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품의 판매나 수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업장소에서의 일반약 비치 및 수여는 고객에게 비록 무상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의도가 영업행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약사법상 수여도 판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자격자에 의한 판매행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 및 수여가 금지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건강한이웃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약사법 제2조 1항에
"藥事"라 함은 의약품·의약외품 및 의료용구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 (수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기타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판매의 정의에 수여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조항에 의하면
약국개설자(당해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고 되어 있어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품의 판매나 수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업장소에서의 일반약 비치 및 수여는 고객에게 비록 무상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의도가 영업행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약사법상 수여도 판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자격자에 의한 판매행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 및 수여가 금지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